원희룡, 오세훈 '주택 실거래 정보 안 줘' 비판에 "현행법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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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시장님 페북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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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시장님 페북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SNS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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