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체점포 없인 점포 폐쇄 못한다

최한종 2023. 4.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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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는 점포 폐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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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령층 금융소외 막아야
공동점포 등 가능…ATM 안돼"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7673개에서 지난해 5800개로 24%가량 줄어들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에는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를 없애기 전에 하는 사전영향평가 절차가 강화된다.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점포를 꼭 닫아야 한다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소비자에게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는 점포 폐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예·적금 신규 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바뀐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 비교정보도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쇄 점포를 이용해온 금융 소비자에게 우대 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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