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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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남편 B씨(60대)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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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남편 B씨(60대)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락스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으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유산 후 과거 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과
B씨가 급여·지출 내용을 자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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