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 ‘여행금지 구역’ 지정…“무력 충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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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무력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15일 자정(현지시간 14일 오후 7시) 여행이 금지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
여행금지구역은 아르메니아 쪽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쪽 접경 5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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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외교부는 무력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15일 자정(현지시간 14일 오후 7시) 여행이 금지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여행금지구역은 아르메니아 쪽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쪽 접경 5km 구간이다.
양국 접경 지역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됐으나 같은 해 9월 양국 전쟁이 발생하고 정전 합의에도 무력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자 여행 경보를 상향한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이 곳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행금지구역을 정부 허가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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