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전희윤 기자 2023. 4.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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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후 김 국회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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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다음 본회의 처리”···민주당 항의 퇴장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은 재표결서 부결
13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후 김 국회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선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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