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0명 ‘제3자 해법안’ 수용…14일부터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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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제3자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기금을 수용하기로 한 피해자 10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안 발표 직후부터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해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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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제3자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기금을 수용하기로 한 피해자 10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재단은 14일 기준 정부 해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 열 분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안 발표 직후부터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해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해법안을 통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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