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따라 정보공개해라"…법원, 빅테크 구글에 경고

정은지 기자 2023. 4.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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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 독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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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일부 패소 부분 파기…구글 "면밀 검토"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구글 야외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 독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동이 걸린 부분은 정보 이용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국내 소비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 법원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으나 미국 정부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일부 정보는국내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조치에 이어 법원까지 구글의 귀책 사유를 묻고 나선 기저에는 독점적 지위 기업 횡포에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구글은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미국 법과 함께 한국 법도 함께 따져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구 국제사법 27조의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해선 안 되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글로벌 빅테크를 둘러싼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판결은 소송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약 9년 만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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