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시장 '신뢰성' 개선하자… 가이던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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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ESG 평가시장은 평가기관 간 차이, 표준화 부족, 평가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을 통해 ESG 평가 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최초로 행동규범을 도입한 일본 외 EU(유럽연합) 등에서도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도 ESG 평가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할 기준과 절차를 다룬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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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시장 개선을 위한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ESG 평가시장은 평가기관 간 차이, 표준화 부족, 평가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을 통해 ESG 평가 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SG 평가'는 기업 등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과 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순위·점수 등으로 구분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최초로 행동규범을 도입한 일본 외 EU(유럽연합) 등에서도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도 ESG 평가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할 기준과 절차를 다룬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국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에는 △운용지침 마련 △데이터에 수집 및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항목이 담겼다.
특히 평가체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이용자가 평가 등급 혹은 평가 관련 데이터의 유용성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평가 일관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보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해 상충 관리를 통해 투명성의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며 "업무의 독립성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이해 상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적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며 "평가체계를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규율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1단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운영'과 2단계 '진입·행위규제 등 법제화 검토'를 제시했다.이중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운영 단계 관련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과도한 개입 없이 시장 규율을 활용해 성장을 유도하는 자율규제 형태와 가이던스에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율을 부여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자율규제 등을 통한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보며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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