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車키·볼펜에 몰카 직구로 밀수한 일당 검거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4. 13.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 중국산 몰카 적발
1㎜렌즈로 스마트폰 연동
실시간으로 원격 녹화까지
해외직구로 전파검사 피해

시계와 보조배터리는 물론 면도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심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녹화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수천 점을 밀수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사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생활 용품에 카메라를 심어 외관상 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서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는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내고,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A사 등은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자기가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명 '해외직구'인 것처럼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전파 검사를 피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산 박동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