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보내세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이지안(cup@mk.co.kr) 2023. 4. 13. 17:42
둔촌주공 조합원 대상 전화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하라"
70대 1500만원 사기 피해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하라"
70대 1500만원 사기 피해
둔촌주공아파트의 70대 조합원이 분담금과 입주 옵션비를 내라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인 A씨는 최근 조합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옵션비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전화에 안내받은 계좌로 약 1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에게 분담금을 요구한 상대는 조합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용의자는 조합 사무실에 통신회사 직원인 척 전화해 "장애가 발생해 통화가 어렵다"며 다른 번호로 착신을 전환하도록 했다.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해당 용의자에게 신호가 가게끔 한 것이다.
용의자는 조합원들에게 임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조합원들이 속출했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는 A씨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입주 계약일에 옵션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계약일에 임박해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을 노린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기존에 조합에서 배부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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