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2세이하 영유아 조사 아동복지 사각지대 막는다
석달간 1만1천명 집중 조사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미숙아는 최대 1천만원 지원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생신고도 없이 태어나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신고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 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아동정책조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복지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진료기록이 1년간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3개월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 2세 이하 아동을 집중 조사하는 것은 2021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만 2세 이하 비중이 47.5%(19건)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학대 발견율은 3.28%로 전체 연령(5.02%)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인천시에서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되기도 했다. 숨진 아이는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이나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이'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 등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병원 등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이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현 5%에서 0%로 낮춘다. 미숙아에 대해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생후 2년까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선 수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최대 월 10만원 한도에서 후원금 등을 통해 정부가 두 배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아동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입원·퇴원, 금융거래, 입학·전학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고, 유기 아동도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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