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노조에 3억5700만원 손배소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4.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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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임금인상 강요하며 태업
"24일 공사지연 책임 물을 것"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에 대해 건설노조에 3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LH는 경기 양주회천지구 A18블록(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노조의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주회천 A18블록에서 A노조의 공사 방해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3억5700만원이다. 이는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된 간접비 규모다. LH는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 의심 행위를 한 노조원과 상급 단체다.

LH에 따르면 A노조는 해당 현장에서 2021년 6월 20일부터 자기 조합 소속 노조원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분야별로 채용할 것을 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타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비노조)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노사 간 근로협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 외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모두 이 같은 요구 사항을 거부하자 A노조원들은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하며 일반 근로자들의 공사 작업마저 방해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선 총 24일간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LH가 건설노조에 의한 현장 피해에 대해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LH는 지난 2월 말 창원명곡 A2블록에서 노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 데 대해 1억463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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