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사라질까?…신규상장 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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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까지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이 거래를 시작하는 가격을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모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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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까지 확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이 거래를 시작하는 가격을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모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 상장일 가격 제한폭도 기준 가격의 ±30%에서 60~400%로 확대 적용합니다.
공모가가 1만 원인 주식이라면, 상장 첫날 시가는 1만 원으로 적용되고 6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가격제한폭 상단에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 상승에 따른 관심과 기대심리로 투자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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