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다음 본회의서 처리"

문창석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4.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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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13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주도 속에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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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13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주도 속에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쇼"라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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