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말라더니 "방부제 성분 없다"…중국산 카스텔라 회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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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4일 부적합한 방부제가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명령을 발동한 중국산 카스텔라가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유통사가 요청한 재검사 결과 최초 검사와 달리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저녁 참고자료를 내고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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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4일 부적합한 방부제가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명령을 발동한 중국산 카스텔라가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유통사가 요청한 재검사 결과 최초 검사와 달리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저녁 참고자료를 내고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최초 검사에선 안식향산 부적합 기준인 0.0006g/kg의 73배에 달하는 0.4422g/kg의 안식향산이 검출된 바 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구강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일부 식품에 소량 사용이 허용되지만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성분이다.
이 제품은 이마트에서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텔라'로 입소문을 타고 판매 중이었다. 당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2월 13일자로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 13일까지인 제품이었는데 당시 이마트는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발생돼 피해가 커진 피티제이코리아는 외부 검증 기관 2곳에서 재조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해당 방부제 성분이 불검출됐다. 이에 피티제이코리아가 최초 검사를 진행한 인천시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인천시가 최초 검사한 시료를 경인식약청에 보내 재검증한 결과 안식향산 성분이 불검출된 것이다.
해당 분석 결과를 최종 검토한 식약처가 약 3주 뒤에 회수 취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최초 검사와 경인식약처의 검증 결과가 차이난 이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연구원과 장비, 실험 환경의 차이가 있다보니 특별한 한 가지 이유를 꼽아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인천시 검사 결과를 별도 검증 절차 없이 등록한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의 검사 결과인 데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며 "식품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관 입장에선 선제적 판매 중단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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