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공영 방송 존폐 위기, 신중한 접근 필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KBS 수신료 이슈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 국장이 참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TV 소유자에게 KBS 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응답자 중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 6226명(96.5%), 반대(비추천)가 2025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KBS에 대한 불만과 지적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한 번의 의견 청취로 결정되는 건 옳지 않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이 분리 징수 방안으로 정부 관련 차원에서 저희 쪽으로 전달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건 파악되지 않는다.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가능성이 있다. KBS 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다”고 밝혔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수신료 징수 근거로 방송법 64조를 언급하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상기 소지자는 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신료 자체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내야 한다’와 ‘안 내도 된다’가 있을 수 없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제안 배경이 된 게 이중 부담이다.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가 없고,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찬성과 연계되는 배경이다. 일반 상식이나 시청자 눈높이로 보면 일견 그런 정서를 가질 수 있다. 수신료 제도는 법적인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문제는 상위 법적인 차원에 들여다보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중 부담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다. 2006년도에 케이블 텔레비전 수신료와 TV 수신료 이중 수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료 방송사와 시청률의 부담감은 명백하게 달라서 이중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세금과 다를 바 없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볼 때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유한 것에 부과돼서 세금과 성격적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공영 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누구나 납부하도록 부여되어 있다. 특별부담금이라 세금에 버금가는 납부 의무와 미납 시 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수신료를 특별부담감이라고 규정할 때 판결 중에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언론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 수입이 위협을 받게 되면 공영 방송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KBS가 언론 자유 주체로서 방송 구현을 위해서 재원 조달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특별 부담감이라고 규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징수로 간다면 영향이 갈 거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분리 징수로 바뀐다면 아마도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징수하는 거다. 한전의 위탁 징수제는 효율성 공평성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분리 징수된다면 징수 비용이 들어가면서 콘텐츠나 공익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부분이 수신료 납부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 어찌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 방송, 장애인 방송이나 클래식 음악을 진행한다거나 일반적인 시청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 KBS가 감당한 공익 사업 자체가 위축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불어 최 실장은 “분리 징수 문제를 떠나서 공영방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KBS와 MBC만 있을 때인 1987년에 만든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 KBS가 뭘 하는 회사인지 잘 규정해야 수신료 문제 등도 잘 해결해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 국장은 영국의 수신료 이슈를 근거로 들며 “미디어 환경이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수신료 제도가 유효한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작년에 여론조사 답변자 63%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영국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 인상을 예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이후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공영 방송의 나아갈 방향과 위상을 논의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영 방송 재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의 역할이나 수신료 당위성에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징수 방식보다는 큰 틀에서 법적으로 제대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시대적 환경에 맞는 공영 방송 개선과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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