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국내 이용자 정보 공개해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4.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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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은 미국 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앞서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법원은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계약에는 전속적 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구글은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의 정보 통제권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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