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의 일방적 약관 변경은 언론사 지식재산권 강탈이다
네이버가 언론사와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 4곳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성명에서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제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관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자(언론사)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9조 8항이다. 이는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언론 자율성과 편집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지금도 'AI 알고리즘'을 내세운 뉴스 픽업과 배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도 논란이다. 기존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런 '허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에서 하이퍼클로바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네이버가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다. 네이버의 일방통행식 약관 변경은 포털 의존도가 높은 현행 뉴스 유통 구조를 이용해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다. 4개 언론단체가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그런 이유다. 네이버는 우월적·독점적 지위 남용을 당장 멈추고 언론사와 상생 협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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