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신청… 1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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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10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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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동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서 피해자·유가족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우리 정부의 해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중에서도 현재 2명이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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