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갈이로 770억대 돼지고기 불법 유통...前 축협 조합장 등 기소
출처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7200여t을 사들인 뒤 축협 도축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브랜드를 꾸며 불법 유통한 지역축협 전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3일 돼지고기 7200여t을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트나 학교 급식업체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충남의 지역 축협 전 조합장 A(74)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축협 축산물유통센터 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축협 직원들은 2013~2022년 10년 동안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라벨을 떼어낸 뒤, 해당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붙인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트,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급식업체 등에 돼지고기 7235t(시가 778억원 상당)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단가는 육가공업체의 제품 단가보다 7.9%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해당 축협 축산물유통센터 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할인해 판매하고도 정가로 판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6000 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축산물유통센터가 조성한 횡령금 가운데 2억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그는 승진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건강식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와 학교 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일부 제품에 대해 ‘악취가 난다’는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의 민원은 물론 ‘핏물이 고여 있다’, ‘화농으로 반품이 들어왔다’라는 센터 직원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 약 2억여원은 기소 전 단계에서 추징 보전을 청구해 보전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22년간 지역 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A씨는 직원들과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납금을 챙겼다”며 “축산물유통센터 임직원들도 소규모 업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등 뿌리 깊은 부패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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