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0시간 일해도 200만원”…플랫폼노동, 최저임금 사각지대

김해정 2023. 4. 13.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리·배달·택배 기사 및 웹툰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교섭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희망찾기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사각지대 플랫폼노동 구하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리운전 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일해요. 애 키우는 분들은 보통 집에서 (저녁)6시에 나와서 자기 일한 장소 가서 다음날 첫차 다닐 때까지 하면 70시간 나옵니다. 그런데도 소득 수준이 전업 대리기사 기준 월 200만원 밖에 안 돼요.”(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조 등이 모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희망찾기)는 13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사각지대 플랫폼노동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리·배달·택배 기사 및 웹툰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교섭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분류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가 실수입이 285만원이라고 하니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급으로는 최저임금도 못 버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70컷 기본인데 회당 70만원 받지 않나요?’라고 물어들 보는데 작가들은 헛웃음이 난다”며 “작가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경우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 회당 고료로 고작 2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임위가 지난 2021년 12월 플랫폼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벌인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실수입은 전체 평균 한 달 125만2천원에 불과했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 7289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못 미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는 기름값·수리비·보험료 등 경비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

희망찾기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시간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우니 건당 최저임금 체계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오민규 집행책임자는 이날 회견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인데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아 법전 안에서 수십 년 넘게 잠자고 있다”고 짚었다.

최임위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임위 연구용역 보고서는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