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투자 코인'이라는 유튜버 말 믿었다가…금감원 "불법업체 조심"

유혜은 기자 2023. 4.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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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했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이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곳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 등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해당한다"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이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원금과 수익 보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등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은 40건으로 47.5% 늘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박 코인' 등에 현혹돼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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