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창석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4.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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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 광주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54명,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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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전격 합의 끝에 상정
특별법 공포 후 시행시기, 6개월 → 4개월 단축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대구·경북과 광주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특별법 시행일도 기존보다 2개월 앞당겨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54명,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재석 256명,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특별법은 이달 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으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개최해 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시행일도 당겨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안의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도 행정적 준비 절차로 인해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선 여야 논의 끝에 특별법 시행일을 기존의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하기 위해선 시행일을 당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년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제정법이란 점에서 행정부 입장에선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4개월 동안) 최대한 빨리하고, 나머지 법 시행령 이후의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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