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중단되면 홀단위 요금 부과
국내 골프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우천 등으로 골프 경기가 중단됐을 때에도 이용 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골프장 이용약관 정비에 나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약관으로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금을 전액 또는 3개 홀 단위로 부과하는 조항을 꼽았다. 예를 들어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다.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위는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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