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 지점 함부로 못 없앤다
폐쇄땐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동점포 등 대책 마련해야
사회공헌 개선안도 권고
"해외처럼 중장기 대응 필요"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려고 할 때,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대체점포 등)이 없으면 폐점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들과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은행이 사회공헌에 나설 때 해외 유수 금융사처럼 중장기 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은행제도개선TF)'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TF는 은행 점포 폐쇄 때 사전·사후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점포 폐쇄를 결정할 경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은행이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7673개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말 6709개로 줄었고 2021년 말 6094개, 지난해 말 5800개로 급감했다. 3월 18일자 A1면 보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 연령층의 점포 평균 이용률은 25.3%에 불과하다. 하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의 점포 평균 이용률은 이보다 두 배 높은 53.8%에 달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점포 폐쇄 절차를 보다 꼼꼼히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점포 폐쇄 때 사전영향평가도 깐깐해진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점포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장소 등 소규모점포,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우체국이나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어 대체수단이 마련된 경우에는 점포 폐쇄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대체수단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내직원을 두고 있는 무인점포(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대한 사후평가도 강화해 은행이 폐쇄 점포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제도개선TF는 은행권 사회공헌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차별성과 방향성이 없는 사회공헌활동이 많은데, 글로벌 금융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씨티, 웰스파고 등은 사회공헌 슬로건을 내걸고 중장기 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우람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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