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수익률 보장" 가짜코인 조심하세요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4.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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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갑 사이트 만들어
유튜브 채널로 자금 모집
피해신고 전년비 47% 늘어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한 업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로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게시물에 현혹돼 한 피해자는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체는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 시 매입가격 또는 훨씬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한 업체도 있었다. 허위 약정서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가 입금하면 수일~수개월 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른 시일 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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