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골프 못쳐도 요금은 내야”…골프장 ‘갑질 약관’ 시정

이승훈 2023. 4.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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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명 골프장들이 이용객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른바 '갑질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들 골프장은 천재지변으로 골프가 중단돼도 남은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용객들에게 떠넘기는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33개 주요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요금.

경기 도중 폭우나 안개 같은 천재 지변으로 골프가 중단되도, 나머지 이용 요금의 일부나 전체를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여러개 홀 단위로 잘라 과한 요금을 내게하는 골프장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가령 열번째 홀에서 비 때문에 경기를 멈췄어도, 18홀 전체 요금을 내게 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이용한 홀 만큼만 요금을 내는게 맞다며,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동명/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하지 않은 홀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요금의 환불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입니다."]

골프장 이용도중 발생한 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기거나, 휴대품 분실 등에 대해 골프장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골프장의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는것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또 모호한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과 회원 탈퇴시 업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도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실태 조사 대상이 된 30여개 골프장 대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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