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수수료 약 40억 편취' 새마을 금고 전·현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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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관여한 혐의을 받는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前)직원 박 모 씨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 지점 부장 출신인 노 모 씨를 구속, 새마을금고 B 지점 직원 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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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골프비·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새마을 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관여한 혐의을 받는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前)직원 박 모 씨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 지점 부장 출신인 노 모 씨를 구속, 새마을금고 B 지점 직원 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리금융기관(차주를 위해 대출을 중개하는 투자증권사 등) 담당자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자신들이 가족명의로 만든 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5월 부동산에 투자했다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자 배우자 명의로 균등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새마을금고 여신팀장으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아파트 구입(17억원), 고가 차량 구입(캠핑카 1억5000만원, 람보르기니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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