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허위' 가치평가한 삼덕 회계사, 2심서도 유죄

류정현 기자 2023. 4. 13. 17: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섬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FI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 건강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