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갈이로 770억 원대 돼지고기 불법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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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억 원대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후 불법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10년간 도축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출저불상의 돼지고기 7235여t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A(74)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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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억 원대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후 불법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10년간 도축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출저불상의 돼지고기 7235여t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A(74)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를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조합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도 불구속 기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2022년까지 10년 간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기존 라벨을 제거하고,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단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를 한 뒤 마트와 군대, 학교 급식업체에 778억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다.
B씨 등 직원 4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돼지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불구,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 14억 6000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금 가운데 2억 28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됐다. 승진자 5명으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건강식품을 수수한 것도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는 지역 축협 조합장 출신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기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면서 "축산물유통센터 임직원들도 소규모 업체들에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뿌리 깊은 부패 범죄의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기소 전 단계서부터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보전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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