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갈이로 770억 원대 돼지고기 불법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결국 구속

이태희 기자 2023. 4. 13.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70억 원대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후 불법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10년간 도축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출저불상의 돼지고기 7235여t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A(74)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를 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770억 원대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후 불법 유통한 축협 조합장 등을 13일 구속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770억 원대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후 불법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10년간 도축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출저불상의 돼지고기 7235여t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 A(74)씨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를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조합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도 불구속 기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2022년까지 10년 간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기존 라벨을 제거하고,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를 단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를 한 뒤 마트와 군대, 학교 급식업체에 778억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다.

B씨 등 직원 4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돼지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불구,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 14억 6000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금 가운데 2억 28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됐다. 승진자 5명으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건강식품을 수수한 것도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A씨는 지역 축협 조합장 출신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기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면서 "축산물유통센터 임직원들도 소규모 업체들에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뿌리 깊은 부패 범죄의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기소 전 단계서부터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보전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이 770억 원대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후 불법 유통한 축협 조합장 등을 13일 구속했다. 사진은 돼지고기 박스갈이 사건 범행 구조도. 사진=대전지검 제공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