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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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징계받은 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김꽃임(제천1) 의원은 13일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개정이 이뤄지면 도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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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가 징계받은 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김꽃임(제천1) 의원은 13일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할 제408회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개정이 이뤄지면 도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이 전액 미지급된다.
회의장 소란이나 의장석 점거 등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를 당하면 미지급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처분 수위가 경고나 공개 사과에 그쳐도 2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외연수나 국제교류시 출장도 제한된다.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서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현재의 출석정지 처분은 사실상 유급휴가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두 건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럽 연수 중 음주·흡연 추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도의회는 지난 3일 징계 종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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