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 회수

옥승욱 기자 2023. 4.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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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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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제공) 2020.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Top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쉰들러 측은 현 회장이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였던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을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현 회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무벡스 지분까지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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