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 회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Top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쉰들러 측은 현 회장이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였던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을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현 회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무벡스 지분까지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