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학폭 대책 '실효성' 따져봐야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연장돼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엄중한 조치는 시민들이 최근 학교폭력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3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91.2%로 집계됐다.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학폭 '낙인찍기'와 갈등 유발, 소송 증가 등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 소송만 남발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한다. 현실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문동은'과 '박연진' 같은 일방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학교 업무가 늘어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일선 학교와 교사도 있다. 이번 대책으로 교원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만든 건 환영할 만하나 학교폭력 업무가 많아지면 교사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엔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교사들이 '학폭 전담 교사'를 피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언급한 대로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컨트롤해야 한다. 보완책이 없다면 법 사이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학폭 가해자만 웃는 현실이 반복될 것이다.
[한상헌 사회부 arie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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