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4호기 계속운전 의견수렴…방사선환경평가서 공람

손형주 2023. 4.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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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에 이어 계속 운전이 추진 중인 고리 3·4호기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행정절차 시작인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안정성평가서를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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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고리원전 4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고리2호기에 이어 계속 운전이 추진 중인 고리 3·4호기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리 3·4호기 반경 30㎞ 이내인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람은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 206개소에서 가능하다.

고리2호기(76개소) 때와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초안과 설명자료와 요약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의견제출은 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는 의견제출 기간 이후 지자체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면 열어야 한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행정절차 시작인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안정성평가서를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계속운전 안정성평가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초안 등 3가지 서류로 이뤄진다.

이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속운전 신청(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에 제출돼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다.

평가서에는 계속운전 계획, 환경영향, 발전소 현황, 계속운전 영향, 사고 영향, 환경감시계획 등이 담긴다.

고리 3호기는 24년 9월, 고리 4호기 25년 8월에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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