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신청… 14일부터 지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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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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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10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서 피해자·유가족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우리 정부의 해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다.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도 현재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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