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퀄컴 이긴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철저히 점검"
13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된 퀄컴에 대한 1조311억원 규모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액 중 유일하게 1조원대를 넘긴 역대 최대 규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판결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프랜드(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SEP)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는 SEP 보유자가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SEP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법원은 퀄컴이 SEP 보유의 전제 조건인 FRAND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위법 행위의 핵심 조건이 된다고 봤다. 퀄컴은 FRAND에 따라 삼성·미디어텍·인텔 등 모뎀칩셋 제조사에 평등하게 SEP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 자사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등에만 라이선스를 줘 모뎀칩셋을 공급하게 했다. 나아가 삼성·애플·LG·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러한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퀄컴 측에 넘기라 하는 등 부당 계약을 요구했다.
[안정훈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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