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결국 국회 재의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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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넘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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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넘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당초 국민의힘 의석수(115석)를 고려하면 양곡관리법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앞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지난 12일과 이날 연달아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인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만을 드러내며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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