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판결, 중요한 의미"…법적 공방 9년 만에 마무리

이석주 기자 2023. 4.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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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을 대상으로 1조 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를 확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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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징금·시정명령' 확정에 환영 입장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인정 받은 것"
1조311억 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AP연합뉴스

대법원이 13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을 대상으로 1조 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를 확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8년 8개월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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