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 폭우로 중단되면 홀 단위로 요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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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자 상당수가 이용 요금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등을 심사한 결과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골프장은 강설·폭우·안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객이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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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주지 않거나 요금 과도하게 부과"
골프장 사업자 상당수가 이용 요금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골프를 치는 도중 폭우로 경기가 중단돼도 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등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등을 심사한 결과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사 대상 사업자는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권고를 받은 사업자 대부분이 자진 시정했거나 조만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 골프장은 강설·폭우·안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객이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골프장도 다수 적발됐다.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조사 대상 골프장 일부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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