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손배소 배상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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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3일 현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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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냈다. 배상금은 총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3일 현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이 지불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금액(292억3000만원) 전액을 여기에 쓴 것을 전제로 할 때 △선수금(1000억원) △공탁 금액(200억원)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 대물변제(863억원)까지 2300억원이 넘는 돈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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