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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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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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 경영진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안전 강화·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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