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거부한' 양곡법, 결국 폐기...'3분의 2 찬성' 문턱 못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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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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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양곡법은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의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에서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만큼 상정되더라도 100석 이상을 가진 여당의 반대 속에 부결될 것이 예측됐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양곡법은 당초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에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간 설전도 치열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 모습은 정치는 실종되고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농해수위 소속)야당 의원 한 두 분 제외하고 모두 호남의 쌀 생산 지역 의원"이라며 "상당히 한쪽으로 경도된 결정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대표적인 것이 양곡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 주식이자 안보"라며 "재정당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쌀 값을 폭락시키며 물가에 이용해왔지 않나.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 고리 끊고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지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시장격리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는 양 국민을 속였다"며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법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남아도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 전환을 유도해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데 연간 15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5 재선거에서 당선돼 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양곡법 자체에는 찬성하되 추가로 비판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당사자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다"며 "이번 개정안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양곡법이 부결 폐기됨에 따라 민주당은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법이 부결됐을 경우 저희가 당 여러 전문가와 논의해서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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