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선택권 부여 우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수신료 분리 문제를 놓고 정부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치고, 여야 공세도 심한 상태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의 독립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아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수신료 징수 문제가 논의됐다. 2000년대 초반 홍사덕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까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정치적인 영역에서 적지 않게 (공세가) 들어왔다"면서도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어떻다'를 떠나서 공영방송 재원의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제64조에는 수신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나와 있다.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상태다.
최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달한 부분이 없다"며 "내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따라 다르게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택권이 부여 돼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을 개정할지, 계약을 변경할지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이후 현안 변경, 정부 입장 등을 듣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성일 수신료국장 역시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며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없는 사례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했다.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참여자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KBS는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 상태다. 최 실장은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적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서 아쉽다. 안내 내용, 조사 과정 등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중복 투표 가능성도 없지 않다. 명으로 표시했는데, 건이 아닐까 싶다. 과연 대통령실에서 중복 투표 여부를 알 수 있을까 싶다"고 짚었다. "결과 해석도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표집된 여론 조사가 아니라서 '몇 %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조사를 하고 발표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 때인 2019년에는 21만명이 KBS 여러 문제에 불만을 갖고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이번 국민 제안에 찬성한 건수보다 4배 많다. 큰 채찍이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KBS가 하는 서비스가 많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나 방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봐줬으면 좋겠다. 분리 징수 문제를 떠나서 공영방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KBS와 MBC만 있을 때인 1987년에 만든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 KBS가 뭘 하는 회사인지 잘 규정해야 수신료 문제 등도 잘 해결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수신료를 둘러싼 국민들의 오해도 적지 않다. 흔히 'KBS 수신료와 케이블 시청료가 이중부담이고, 세금과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2016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수신료는 당사자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KBS 방송 내용 불만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 국장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 유료방송 시청료와 공영방송 수신료는 명백하게 성격이 달라서 이중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06년 '수신료는 세금과 다를 바 없다'와 관련해서도 판결한 내용이 있다.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다만,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서 세금에 버금가는 납부 의무가 있고,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집행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반 시청자 눈높이에서 보면 이러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수신료 제도는 법적인 토대 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어떻게 개선할지 관련해서 조금 더 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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