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유족에게 2억원 피소…1심도 2번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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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이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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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이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학폭 소송 2심에서 3번 불출석해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1심 재판에서도 2번 불출석 했다"며 "당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이었고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잘못이 확인될 경우 청구 원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조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발견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면서 1심서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 포함해 원고 측의 패소로 판결 났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게 따지니 '법정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다'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등을 이유로 말했다"며 "소송 취하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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