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재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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