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일 가격제한폭 최대 400%로 확대

김찬미 2023. 4. 13.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신규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바뀐다.

기존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 범위에서 적용됐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기준가격의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시행세칙 개정안 자료.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신규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바뀐다.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가격제한폭도 기준가격의 최대 400%로 확대 적용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격으로 기준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기존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 범위에서 적용됐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기준가격의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