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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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으로 스쿨존에서 배승아(9) 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과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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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으로 스쿨존에서 배승아(9) 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양형 기준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A 씨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한차례 급정차한 뒤 출발했고 사고 지점인 둔산동까지 5.3㎞가량을 운전하면서 불안한 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가 좌회전할 당시 시속은 36㎞ 이상, 인도로 돌진할 때는 42㎞ 이상으로 제한속도인 30㎞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과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8명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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