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대법 판결, 의미 중요해"…과징금, 역대 최대인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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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확정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에 퀄컴에게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2009년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두고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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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에 퀄컴에게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2009년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두고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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