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 연합뉴스
-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계획 없어" | 연합뉴스
-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 연합뉴스
-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연합뉴스
- "남의 집 침입하고 불법아니다"…법원 집행관, 오인집행 소동(종합) | 연합뉴스
- 김호중 소속사 사실상 폐업수순…75억 투자한 카카오엔터도 타격 | 연합뉴스
- 카드 주인 찾으려 편의점서 300원짜리 사탕 산 여고생들 | 연합뉴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 연합뉴스
- 얼차려 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가혹행위 논란 커지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