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최고나 기자 2023. 4.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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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신체에 플라스틱 막대기를 넣어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25년 형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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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가 지난해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의 신체에 플라스틱 막대기를 넣어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25년 형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를 몸 안에 찔러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그러나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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